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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5.02 발행

증권의 다양화에 관한 기초적 고찰

Examining the Scope of Securities

김건식(서울대학교)

27호, 805~827쪽

초록

최근에는 우리 자본시장에도 주식연계증권과 같이 생소한 증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우리 현행 법제는 증권개념에 대한 경직적 이해에 터잡고 있어 이처럼 새로이 등장하는 증권을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는 태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상법과 증권거래법이라는 두 가지 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먼저 상법상의 문제는 회사가 문제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증권거래법상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당해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상의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 증권을 증권회사가(또는 증권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장에서 새로이 증권을 설계하는 경우 과연 그러한 증권이 상법상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된다면 창의적인 노력이 위축될 것이다.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의 구체적인 배합에 따라 실로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기본적인 증권유형은 주식과 사채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법상 주식과 사채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주식의 경우에는 일단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특정할 필요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채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는 없다. 현행 상법에서는 사채총액한도와 같은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들이 사채라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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