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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5.02 발행KCI 피인용 1

國民健康保險法上의 第3者에 대한 求償權과 被害者의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9條 第1項에 기초한 直接請求權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rogation Claim to Third Party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Direct Claim for Damage[...]

이균용(대법원)

27호, 617~645쪽

초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의 직접청구권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법정의 권리이고, 그 법적성질은 일종의 '법률상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자배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채무의 이행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계에서 보충적이고 2차적인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직접청구권도 소멸하며 자배법상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와 운행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므로 자배법 제32조는 직접청구권만이 손해배상청구권과 분리하여 압류되거나 양도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문언과 자배법상의 직접청구권의 본질 및 자배법 제32조의 압류 및 양도의 금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배법상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부종하는 권리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의 ‘제3자의 행위’ 중 제3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직접 보험급여사유를 발생하게 한 불법행위자 등을 말하는 것이 문언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공단의 가입자로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와 피해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그 불법행위자가 건보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그와 사이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채무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논리적 귀결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자배법상의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도 없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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