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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5.02 발행

證券去來法 第14條의 損害賠償請求權者의 範圍

The Scope of the Persons Possessing Cause of Action under Section 14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신우진(서울서부지방법원)

27호, 512~572쪽

초록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강제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발행시장의 특성상 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자들에게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부실한 공시를 하였을 경우에 발행에 관여한 자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 증권거래법 제14조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누락이 있음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 발행인 등 일정 범위의 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위 책임은 일반적으로 법정책임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충분한 구제와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추궁을 위하여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위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의 해석에 관하여 종래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에 응하여 취득한 자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유통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을 전득한 자를 포함할 것인지 나아가 유통시장에서 동종의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도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 연구대상판결인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은 유통시장에서의 유가증권 취득자를 발행시장의 부실공시 민사책임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이 준별되고 있다는 점 및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책임규정이 법정책임이라는 견지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의 공시책임을 구별하고 있으나, 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과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은 사실상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 또한, 우리 증권거래법은 추적 요건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법과는 다른 구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법과도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부실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발행시장의 취득자나 유통시장의 취득자나 다를 바가 없으며, 미국에서 인정되는 추적요건이 신주취득자와 구주취득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중요성 기준 및 인과관계가 남소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미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사안에서 유통시장의 취득자와 발행시장의 부실공시와의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한 적이 있는데, 효율적 시장가설이나 시장사기이론에 의하여 발생시장의 부실공시와 유통시장의 유가증권 취득자와의 거래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거래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유통시장의 취득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통시장에서 동종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대상판결의 취지에 반대한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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