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當利得으로서의 果實의 返還範圍에 관한 民法 第201條와 第748條와의 關係
The Application of Art 201 and Art 748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Restitution of Fruits
김상용(연세대학교)
27호, 409~435쪽
초록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원물반환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와 민법 제748조가 충돌한다. 그것은 민법 제201조는 점유권의 보호를 위한 점유권의 효력의 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민법 제748조는 부당이득자가 취득한 이득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을 반환함에 있어서, 물권행위의 무인론과 유인론에 따라서, 무인론은 민법 제748조를 유인론은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여 그 반환범위를 결정하면, 과실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의 발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급부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반환과 침해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반환을 구별하여, 전자에는 민법 제748조를 후자에는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론구성도, 양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급부부당이득자의 반환범위가 침해부당이득자의 반환범위보다 더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 회복자(즉, 본권자)의 점유자(즉, 부당이득자)에 대한 물권적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봉쇄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특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인 과실을 원물로 반환할 때에는 언제나 특칙인 민법 제201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채무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채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민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의 최고를 요함이 없이 이행지체에 빠지며, 악의점유자는 과실 및 그것에 대한 지연손해를 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