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04.09 발행

수사기관의 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arbitrati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조광훈(서울북부지방검찰청)

53권 9호, 175~212쪽

초록

搜査機關이 調停機關이나 仲裁機關이 아니면서 수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和解를 仲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搜査機關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和解를 적극적으로 仲裁하는 것은 刑事責任과 民事責任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현대의 법질서에서 裁判機能까지 담당하고 피해자의 民事事件의 刑事事件化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더욱이 搜査機關의 民事介入은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가해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형사사법절차의 불필요한 남용에 따른 債權推尋代行機關으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부정부패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搜査機關 본연의 임무인 公益의 보호를 소홀하게 되는 非效率性이 지적된다. 搜査機關의 仲裁로 인한 和解는 民事訴訟制度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가의 형벌권은 私權의 被害塡補에 있는 것이 아니라 加害者의 法益 侵害에 대한 應報가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搜査機關은 수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和解를 仲裁하는 것을 자제하여 私人의 私權確保를 위한 債權推尋을 代行하는 기관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民事訴訟制度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사기관의 중재에 관한 연구 | 법조 200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