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4.12 발행KCI 피인용 1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
Major Issues in the Legal Market Opening in Korea
김순석(원주대학)
53권 12호, 5~52쪽
초록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시한이 2005년 12월로 설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도 임박하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가 WTO에 제출한 1차 개방안은 외국변호사가 국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자격취득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 로펌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용한다. 다만 외국변호사에 의한 국내변호사의 고용이나 국내변호사와의 동업은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 및 EC는 동업과 고용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변호사의 직무경험요건, 거주요건, 책임보험이나 지급보증, 자격표시, 사무소명칭의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이 개방되면 동업과 고용을 허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시장개방 초기에 어느 정도의 제휴관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무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