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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12 발행KCI 피인용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의제에 관한 법률적 규제의 문제점

Legal Problems of Korea's Operational Fund Regulation for Foreign Bank Branches

김병태(경희대학교)

53권 12호, 53~82쪽

초록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그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 국제적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금융산업의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일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의제하고 동 자본금을 기준으로 업무한도 규제를 정하는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상법상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국내의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내지점의 일정한 자산을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성된 영업기금으로 정하고 국내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있어서 동 영업기금을 일반은행의 자본금으로 의제한 뒤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와 같은 업무한도를 규제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지점인 경우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처럼 지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자본금인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의 적용이 본점과 지점의 법률관계에서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국의 감독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내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영업기금인 자산의 규제와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본점과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고 지점으로서의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신용공여한도의 규제에 있어서는 본·지점의 법률관계에 맞게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아니라 본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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