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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03 발행KCI 피인용 3

법친화적 과학기술사회의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 Scheme Realizing the Harmony of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and law System

성재호(성균관대학교); 김민호(성균관대학교); 김일환(성균관대학교)

53권 3호, 5~39쪽

초록

법이 구체적 국가질서와 사회적, 정치적 과정의 발전을 위한 규범적 틀이라고 할 때 결국 과학기술의 법조화성이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 법에 규정된 목표와 조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친화적 과학기술사회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흠결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우선 인식해야만 한다. 첫째, 과학기술사회에서도 법 및 법학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지도형성기능은 유지하면서 국가공동체의 윤곽 및 질서규율기능으로서 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적 법영역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다원적·국제적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과학기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관련법령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혼선과 행정력의 낭비 및 상호간의 충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과학기술관련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기본법’의 특성상 동법 역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 대부분이며, 구체적 추진주체 및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충분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흥법제의 기본적 정비방향은 ‘추진주체(조직적 측면)’, ‘실행체계 및 방법(작용적 측면)’, 통제시스템(규제적 측면) 등이 유기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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