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특례규정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Special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with Respect to the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조민제(법무법인 KCL); 김영심(법무법인 KCL)
53권 1호, 178~196쪽
초록
서울지방법원 2002.9.5. 선고 2002비합23 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2002.9.30. 선고 2002비합50 결정(이하 대상판결)은 협회등록법인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청구라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련된 판례이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상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상법의 특례규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