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의 당사자 결정에 관한 연구
Determination of the Party on the Loan Contract
전경근(동아대학교)
53권 3호, 40~73쪽
초록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대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할 수 있지만,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인 채무자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약정서에 채무자로 기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대출계약상의 채무는 통상 실질적인 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는데, 실질적인 채무자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되어 비로소 법률문제화 된다. 이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의한 대출계약의 효력이 명의대여자에게 미치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누어져 있다. 종래의 판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대출계약상의 채무가 귀속된다고 하기도 하고, 명의대여자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한 경우도 있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명의대여자가 대출계약상의 법적 효과를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이에 비하여 무효라고 보는 판결은 대출계약상의 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하는 것이 절대다수이다. 이렇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실질적인 채무자에게 이행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허수아비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계약명의신탁 등의 이론이 동원된다. 그렇지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자필로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채무자가 명의대여자를 대신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자격 으로 대출계약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론상으로는 명의대여자를 대출계약상의 당사자로 파악하는 것이 당사자결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명료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명의대여자를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실질적인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에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와 같이 실질적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거나 또는 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대여자가 부담하게 된 대출채무를 실질적인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