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Die Streitgen ssiche Nebenintervention
김상균(청주대학교)
53권 3호, 74~118쪽
초록
종래 學說·判例가 解釋을 통하여 인정하였던 共同訴訟的 補助參加를 2002년 改正民事訴訟法이 명문규정(제78조)으로 받아들였다. 裁判의 效力을 받는 제3자가 參加하는 점에서, 參加人은 자신의 法律上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해서 當事者의 訴訟遂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補助參加人보다는 강한 소송상의 지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參加人은 피참가인의 보조자이지 共同訴訟人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共同訴訟的 補助參加는 통상의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의 중간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參加方式에 있어서는 통상의 보조참가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參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재판의 효력에는 旣判力, 執行力, 形成力이 포함되는데, 反射的 效力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多數說은 이를 부정한다. 따라서 反射效를 받는 제3자의 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로 본다. 그렇지만 參加人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當事者의 소송수행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면, 반사효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긍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參加人은 被參加人의 訴訟行爲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參加人과 被參加人 사이에 參加的 效力이 문제될 때, 통상의 보조참가에서 보여지는 참가적 효력의 排除事由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참가당시의 소송상태에도 구속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