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Patent Application by an Unentitled Person and the Protection of the Entitled Person
강기중(대법원)
53권 5호, 5~53쪽
초록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발명을 하지 않은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지 않고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종종, 발명을 하지 않은 자가 자신이 발명자인 것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발명자와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으로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은 자가 무권리자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강학상 모인출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특허법은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특허권을 설정받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을 이전등록받는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면이 있고, 진정한 권리자의 입장에서도 다시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새로 취득하는 방식보다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무권리자의 특허권을 이전등록받는 것이 간편하고 유리할 수도 있다. 이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원용하여 무권리자가 받은 특허권을 진정한 권리자가 이전등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위 판례들은 모두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후 무권리자 명의로 특허출원인이 변경된 사례에 관한 것이어서,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바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