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관련 법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Legal System for Reunification in East-West Germany and Its Suggesting Points on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South-North Relation in Korea
신현윤(연세대학교)
53권 1호, 31~70쪽
초록
독일은 1972년 12월 기본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동·서독 관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서독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정, 의정서 체결 및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국내 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서독은 교류·협력을 위한 일관된 통일관련 법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주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양독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동·서독의 경험을 거울삼아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를 차분히 추진하면서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고, 다시 다음 단계의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계획과 일관된 원칙 하에서 남북간 분야별 교류·협력을 위한 세부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체결된 협정의 내용에 대해 규범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통일관련 법체제로서 서독의 기본법과 동·서독 기본조약 및 이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체결되었던 주요 협정 및 서독 정부가 양독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제정하였던 주요 관련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독일의 통일법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