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4.01 발행KCI 피인용 4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문서의 공증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lectronic Notarial System
유창호(한국법제연구원)
53권 1호, 144~177쪽
초록
전자거래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근래에는 거래의 主流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자거래가 전통적인 거래에 비해 양 당사자에게 거래상의 비용감소 및 한계효용의 증가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거래방식이 다소 낯설고 안전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는 경제법칙에 따라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분쟁의 증가와 분쟁해결절차의 비합리성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전자거래시장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공증제도는 전자거래 또는 전자적 법률관계에서의 분쟁의 예방 및 용이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전자거래 또는 전자적 법률관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자거래는 그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의 신뢰성이라는 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성의 미흡으로 인한 거래상의 위험은 대부분 소비자인 매수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공증제도는 이와 같은 전자거래의 신뢰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증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