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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04 발행KCI 피인용 6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und Schuldprinzip

이상우(서울북부지방법원)

53권 4호, 182~230쪽

초록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인 위험성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 하는 것은 행위자가 기본범죄의 전형적 위험성에 의해서 주어진 경고를 무시하고 기본범죄에 나아가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론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칙에 들어가면 과연 그 형벌의 가중의 정도가 정당한가에 의문이 들 정도로 형벌이 과중하게 가중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이러한 사정은 특별법까지 고려하게 되면 더욱 심각하여진다), 상해의 발생과 치상의 결과 발생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등 상대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우선, 중한 결과인 “상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형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예견가능성과 기본범죄에 내재한 전형적 위험의 현실화라는 특별한 연관관계(직접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들을 소개하는데에 주력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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