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Current Legal Issues Concerning the Surveillance Society
김태한(호서대학교)
53권 5호, 54~86쪽
초록
수많은 정보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활용하는 21세기는 정보 활용의 시대이다. 특히 현대의 IT사회에서는 휴대전화, internet, shopping에서 고속요금의 지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행동이 전자적 흔적을 남겨 정보화되고 있다. 고도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제어 틀을 넘어 그 과학기술에 의하여 개개인의 일상사회생활은 항상 돌발적인 사태에 의한 미지의 위험과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 그 위험은 지진 등 재해, 사고, 테러 또는 개인에 의한 돌출된 행동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발생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 공표 보도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사회 생활상의 위험이 인식되고 불안은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다. 미래는 부자를 제외하고는 프라이버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과거와 비슷해질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오늘날 감시가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이른바 전자 감시는 벤담의 원형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뛰어 넘어 도시, 국가, 세계로 그 관장 영역을 넓혔고, 동시에 이를 관장하는 권력자가 위치하던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도 다양한 (그리고 종종 서로 경쟁하는) 네트워크의 그물망을 분산시키기에 이르렀다. 『감시사회』란 결코 현대에 있어 고유한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오늘날 전 지구촌 차원에서 그 경향에 가장 강한 충격을 주고 감시 강화를 촉진하게 된 계기는 물론 미국에서의 동시 다발적인 9.11 테러 사건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9.11이전 이미 감시 카메라 증대 등 『감시사회』로의 경향을 걷고 있었으나 9.11은 이것을 현저하게 가속시켜 이후 수사권한의 확대나 ID카드의 도입 등 테러리즘에서의 대처와 시민감시를 한층 높여 시민적 자유를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른바 『감시사회』란 시각에서 상정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먼저 시민적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럽·미국의 국제적 동향과 일본 형사입법의 최근 동향 및 새롭게 부활되는 프라이버시 등을 고찰·소개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