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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07 발행KCI 피인용 5

미국의 공적변호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

Indigent Defens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pplication in Korea

정준영(서울고등법원)

53권 7호, 65~124쪽

초록

미국의 국선변호제도는 公的費用(연방이나 주, 카운티 정부의 비용)으로 변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公的辯護制度라고 부를 수 있고, ① 법원은 개별사건마다 변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선임변호인 제도 ② 정부의 한 부서로 변호인 조직을 두고 국선변호를 전담시키는 퍼블릭디펜더 제도 ③ 정부가 소수의 개업변호사 또는 법률회사와 공적변호계약을 맺는 계약변호인 제도로 나눌 수 있다. 1996년 현재 미국의 주법원에서 처리되는 중죄사건 중 82%가 공적변호를 받고 있고, 그 공적변호사건 중 83%를 퍼블릭디펜더가 변호하고 있다. 퍼블릭디펜더 조직은 관할구역내의 검찰청 조직에 대응하고(소속 변호사의 숫자 및 사무소 운영예산이 검사의 숫자 및 검찰청 예산의 50% 이상인 곳도 있음), 소속 변호사는 같은 경력의 검사와 대등한 보수 및 처우를 받는다. 영국이나 캐나다도 최근 퍼블릭디펜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또는 시범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료를 변호활동에 상응하게 체계화·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퍼블릭디펜더 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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