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로 인한 민사상 구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ivil Remedy for Illegal S/W Piracy
김원학(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53권 7호, 125~160쪽
초록
S/W 불법복제로 인한 사후구제조치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통상의 사용료를 손해배상액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통상의 사용료를 어느 기준을 근거로 산정하느냐가 문제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범위는 S/W 거래가격이 아니라 통상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품을 구입하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데, 불법복제한 기간동안 사용한 S/W를 사용기간의 제한없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한다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통상의 사용대가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전제로서 S/W를 불법복제한 침해자가 정품을 구입하였음을 상정한다. 다음으로 S/W 불법복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이익의 의미와 관련하여 불법복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적어도 실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그 실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여부와 관련없이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ey-Lock이 설치되어 있어 구매한 Key-Lock의 수량만큼만 동시사용이 불가능한 S/W에 대하여 구입한 수량을 초과하여 S/W를 설치한 경우에 초과설치한 수만큼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