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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4.02 발행KCI 피인용 5

最近의 日本民法 改正 - 우리 民法에의 示唆를 덧붙여

Evaluation de lege ferenda on the recently revised provis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양창수(서울대학교)

77호, 34~48쪽

초록

2003년 8월 1일에 일본에서는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는 우리 민법의 규정, 특히 담보물권에 대한 규정과 관련을 가지는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일본민법의 규정 중에서 우리 민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추려서 순서대로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작업을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여 보려는 것이다. 첫째, 채권질권에 대하여는, 그 설정의 요건으로 목적이 된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을 증권적 채권에 한정하여 증서의 교부가 요구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일괄경매권에 대하여 그것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에 한정하여 인정하였던 것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라면 저당권설정자 이외의 사람이 축조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저당토지와 함께 이를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셋째, 단기임대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등기한 임대차는 그 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을 가지는 모든 자가 동의하고 또한 그 동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그 동의를 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넷째, 근저당권의 원본확정사유의 하나로 「담보할 원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된 때」를 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한편, 근저당권자는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시에 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의 개정은 고려할 만하고, 나아가 넷째도 근저당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려는 현재의 민법개정작업에서도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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