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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4.04 발행KCI 피인용 7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의 적격요건(實體適狀論)

Qualifications for the standard of the ‘True Registration’

金 平 祐(변호사)

78호, 53~79쪽

초록

X→Y→Z로 순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권리자(X)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위조(신청)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위조서류로 신청한 등기라도 그 등기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면 적법,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한다. 이것이 소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항변이다. 그런데 위 항변의 핵심적 요소인 “실체관계” 내지 "실체적 권리관계"의 의미, 적격, 適狀에 대하여 두 개의 상반된 해석이 있다. 하나는 등기명의를 보유할 하자 없는, 적법․유효한, 확정적인 권리․의무관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하게 등기명의를 보유할 외형상, 표견적인 권리․의무관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前者)를 적법․유효설(適法․有效說), 확정설(確定說)이라 한다면 후자(後者)는 외형설(外形說), 표견설(表見說)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前者)의 입장이다. 그런데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후자(後者)를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실체관계상에 취소사유나 해제사유 같은 상대적 하자가 있는 경우 前說을 취하면 실체관계 항변이 성립되지 않아 제3자 (Z) 등기가 보호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제3자 보호에 유리한 後說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의 안전”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법리상 잘못된 해석을 택하여 위조등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권리회복을 제한하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당한 법률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항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히 요망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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