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刑事裁判의 方向 - 公判中心主義의 再定立을 위하여 -
Criminal Trial in a Desirable Direction
신양균(전북대학교)
78호, 126~141쪽
초록
역사적으로 공판중심주의는 탄핵주의의 등장과 함께 법관이 공개된 법정에서 생생한 증거를 토대로 실체를 해명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예심이 폐지되고 공소장일본주의가 확립됨으로써 공판기일의 절차가 더욱 강조되고, 전문법칙의 등장과 함께 공판정에서의 당사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공판절차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현실을 보면 조서재판으로 인해 공판정은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전문가들의 말잔치로 공판정에 참여한 일반인은 물론 피고인조차도 공판의 진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와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크게 일부 증거법 규정과 그 규정을 실무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무자의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자백 위주의 수사 내지 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 내지 공식을 총칭하는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재판 본연의 목적을 다시 강조하고, 형사사법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법관 스스로 형사재판의 의미를 새롭게 자각하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나갈 때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고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