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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4.06 발행KCI 피인용 38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Economic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Limits of an Economic Policy

김형성(성균관대학교)

79호, 5~29쪽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다양한 시대적 징표가 공존하는 우리현실을 반영하듯 자유와 통제의 양 극점 사이에서 인정되는 국가간섭의 폭을 매우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으로는 적어도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헌법에서 어떤 질서체계를 도출한다면 혼합경제체제가 가장 타당하다. 즉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목표의 추구를 위해 국가는 강온의 수단을 폭넓게 동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할 수 있게 한 법적 배경도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간섭은 정확한 문제인식과 올바른 처방을 할 때 만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회자되는 경제의 위기론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우리의 경제헌법적 질서에 따르면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현실인식에서부터 구체적 처방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폭넓고 예리한 경제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으로까지 이르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가 어떤 현실인식 위에 어떤 경제정책적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선거에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들의 경제정책적 노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질서로서의 혼합경제체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결국 올바른 선택의 果實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모두가 국민들의 몫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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