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Action for an Objection against the Execution of False Judgement
권혁재(경북대학교)
80호, 37~58쪽
초록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확정판결이 실체적 법률관계와 불일치하여 부당한 경우에도 기판력․집행력 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실체법적 구제수단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이 있다.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할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여기서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 인정의 법리로 대표되는 법적 안정성을 보다 중시하는 학자들은 재심청구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한 부당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원칙이나 전체 법질서의 건전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인들의 상식적 관념에 비추어 부당성이 현저한 판결은 비록 확정판결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부당판결의 효력제한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서 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모두 구체적 내용을 해석론에 일임하고 있는 일반규범이므로 학설․판례를 통하여 그 구체적 적용사례들을 유형화․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하급심 판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독일과 일본 등의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이미 소멸되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허위의 청구를 하고 채권자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제기를 인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집행채무자에 의하여 부당판결이라고 지목되는 확정판결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판결이 아니거나 그것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이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