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武力行使로서 要人暗殺의 許容與否
Admissibility of taking an Assassination as a National Policy in International Law
金 陽 鎬(육군법무감실)
80호, 136~155쪽
초록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ism)은 지구촌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고 이에 부응하여 전쟁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거나 기존의 이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테러집단은 더 이상 전통적인 소규모의 범죄 집단이 아닌 규모 및 그 위험의 심각성에 있어서 이미 전쟁 그 이상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이러한 테러집단의 지도자 및 그 비호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리고 그 경우 어떠한 방법을 채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바로 요인암살 (Assassination) 문제이다.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 하에서 적대국의 정치지도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유혹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장에서의 수만의 병사를 희생하지 않고도 전쟁을 쉽사리 종결지을 수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매우 필요하고도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방법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그 허용여부에 대한 해답을 상위규범 또는 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은 서구사회에서는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전쟁이란 단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어떠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요인암살(Assassination)이 필요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무제한의 허용은 결국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규범적 두려움은 결국 제한적 형태의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것이 바로 표적살해 (Targeted Killing)라고 하겠다. 즉 적대국의 지도자를 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되 상황적 한계와 방법적인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남용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국의 지도자의 살해라고 하는 동일한 결과에 대하여 요인암살에 의한 경우에는 불법으로서 금지되고 표적살해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합법으로서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를 할 것은 이러한 평가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단순히 형식적 용어의 선택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아무리 표적살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요구되는 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요인암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암살과 표적살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밀접한 정부차원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미 행정부(CIA)에 의한 외국 국가원수들에 대한 제거 시도와 이에 대한 경계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를 규정한 대통령 집행명령의 채택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후 테러 지도자들에 대한 처리 방법 등 많은 논점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팔레스타인과의 사이에서 계속되는 자살폭탄(Suicide Bombing)테러와 그 보복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요인암살 이라고 하는 논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