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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4.08 발행KCI 피인용 4

道路의 設置上의 瑕疵로 인한 管理廳의 損害賠償責任

Governmental(or municipal) liability for the defect of road's construction

李 濬 熙(창워지방법원)

80호, 156~174쪽

초록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하자가 발생한 이후 관리청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도로의 상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는 관리청의 사후적인 관리행위의 문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의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39조, 제52조의 위임을 받아 도로의 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위 규칙들은 법규명령으로서 위 규칙들에서 기속행위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도로의 설치는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종래 대법원판결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많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에 대하여 다룬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대상판결은 비록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를 관리상의 하자와 명확히 구별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사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을 살펴 봄으로써 도로의 설치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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