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數의 損害保險契約과 告知·通知義務
Multiple Property Insurances and Disclosure Duty
장덕조(아주대학교)
81호, 265~279쪽
초록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반영하는 제도의 하나인 상법 제672조 제2항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보험가입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이 규정과 관련된 문제로,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에서 타보험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대상사건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청약서상의 질문란에 타보험가입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에 답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자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손해보험에서 최초의 것이다. 과거 생명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해보험계약 체결시 타보험가입 사실을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하였다면 이는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나, 대상판결은 설사 보험청약서상에 타보험가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 판례나 법리의 유기적 해석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보험자가 타보험가입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이득을 노린 기망적 보험 등에 대한 조사기회를 보험자가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고지의 대상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라는 점,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존재의의가 전혀 무시될 수 있다는 점, 중복보험시 연대비례보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초과전보조항이 유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판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을 비판하였다. 향후 법원의 현명한 재고를 기대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