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交涉段階에서 履行의 着手와 損害賠償
The Undertaking of Performance in the Negotiation Stage of Contract and Compensation
김동훈(국민대학교)
82호, 189~199쪽
초록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의 교섭을 파기하는 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그 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파기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섭의 진행 중 이행의 착수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이행을 마치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어있다. 계약이 아직 교섭단계에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이행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계와 이행단계가 중첩되게 되어 법적 성질은 매우 모호해진다. 교섭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면 계약책임은 될 수 없고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조금 앞당겨진 이행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여기에 채무불이행의 법리를 폭넓게 유추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이 교섭단계에서 이루어진 이행에 대한 파기자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반적인 교섭파기의 책임의 법리와 별다른 구별을 두지 않은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인과관계의 상당성의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또 이행이익의 배상이 아니라 이행에 들인 비용에 한정하는 태도가 그러하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