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저스티스2004.12 발행KCI 피인용 2
미국 파산법원이 본 한국의 회사정리절차
Korean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from the View of U.S. Bankruptcy Law
林 治 龍(서울서부지방법원)
82호, 222~260쪽
초록
미국 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이 2004. 3. 2. 한국의 온세통신의 관리인이 제기한 미국 파산법 제304조에 기한 보조절차를 인용하였다. 미국 파산법상의 보조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파산절차의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외국소재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어야 외국 파산절차의 내용이 미국 파산법이 정하는 6가지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금번 판결은 한국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보전절차를 신청할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인에 해당하며, 한국의 회사정리절차는 미국 파산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며, 미국식의 공정과 적법절차에 해당하므로 보조절차의 신청을 인용한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한국의 파산절차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먼저 국제파산법제를 개정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해외소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사법공조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회사정리법상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명시하고 송달 등 적법절차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