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집행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ivil Enforcement against Foreign Ship in America
이규호(광운대학교)
54권 1호, 134~166쪽
초록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기동성이 있는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 집행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선박의 경우에 그 기동성의 유지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이라는 특이한 제도적 권리가 확립되어 있는 관계로 그 배당순위도 흔히 문제될 것이다. 본고는 외국선박의 집행과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아 이로부터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본고는 이를 위해서 우선 미국의 선박집행 일반론을 살펴본다. 이 단계에서는 대물소송에서의 가압류(arrest)와 대인소송에서의 가압류(attachment) 양자를 모두 허용하는 미국법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미국의 선박집행에서의 배당순위를 소개하는데, 미국법상 배당순위를 차례대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즉 (i) 특별한 법정권리, (ii) 압류·관리·경매 등에 소요되는 법원의 비용, (iii) 선장 및 선원의 임금채권, 해난구조료, 해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항만노동자의 임금 등의 선박우선특권(preferred maritime liens), (iv) 계약에 따른 특권(필수선용품)으로서 선박저당권의 등기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 (v) 등기된 미국선적의 선박저당권(선박우선저당권; 외국선박저당권도 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된 경우에는 선박우선저당권이 인정됨), (vi) 미국내 저당권의 등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상 특권(필수선용품), (vii) 외국선박저당권, (viii) 외국선박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계약상 화물손해특권 및 용선계약자의 특권, (ix) 외국의 계약상 특권의 순대로 배당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