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게임행위의 법리분석 - MMORPG를 중심으로 -
Legal Theory of Game-Behavior on Internet : Focused on MMORPG
정해상(위덕대학교)
54권 2호, 89~109쪽
초록
MMORPG 프로그램은 현실사회에서 형성한 온라인네트워크상에 가상사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프로그램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다양한 게임행위는 가상사회속에서 행하여진 행위로서 그 자체에 대하여 현실사회의 법리 적용가능성은 없지만 완전하게 현실사회로부터 분리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게임행위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아이템의 거래행위 등은 자체로는 게임행위로서 몰가치적이지만, 현실사회와 관련하여 도구 내지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게임행위의 가상성은 가상사회에서 실명의 필요성을 배제한다. 온라인사회라는 넓은 틀에서 볼 때에도 익명성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온라인사회는 현실사회의 질적 확장으로서 무한한 지적 창조, 평등, 개방이라는 명제를 얻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사회가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온라인네트워크상의 프로그램적 관리에 있다는 점에서는 익명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프로그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익명성의 원칙이 완화되는 것은 가상사회에서도 동일하다. 온라인네트워크는 끝없이 확장되고 있고 온라인사회의 다양성은 무한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실사회가 가상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영역의 특성을 인정하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가상사회의 발현에 대하여 현재의 법제가 가지는 철학적 기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