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협상 현황과 향후과제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Liberalization Negotiations on Trade in Legal Services
김형준(법무부)
54권 3호, 19~46쪽
초록
2001년 11월 이래 WTO에서 진행중인 법률시장 개방협상은 그 시한을 2005년 12월로 재설정하면서 금년 협상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제 우리 사법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률시장 개방은 더 이상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다. 국제 법률서비스 교역 및 국내 법률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미계 로펌은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 법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 법률서비스의 규모는 아직까지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글은 현재 진행되는 법률시장 개방협상의 최근 동향 및 우리 개방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국내 법조계에 전달하고,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독일, 싱가폴 등의 실태조사 결과, 시장개방이후 국내 법조계의 잠식 및 법률서비스 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단계적 개방전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일본이 1987년 최초 개방 이래 17년간 점진적 개방 범위 확대를 통해 적응기간(transition period)을 확보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이제 국내 법조계도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의 통상정책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개정 변호사법을 활용한 국내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시장개방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등록, 자격심사, 징계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