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혼인관계 법률충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연구 - 중국ㆍ대만의 실무와 관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Solution of the Marriage Law of Conflict of Law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유하영(동북아역사재단)
54권 4호, 99~124쪽
초록
남북한간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국제사법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는 대부분 북한이라는 국가적 실체를 부정하는 맥락에서만 논의되어 왔고, 실제 사법의 분야가 아닌 공법의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는 실제 분단의 현실에 있는 남북한간 민사관계 법률충돌 문제를 제기함에 충분한 단초를 제공한다.본고는 최근 한 탈북인이 제기한 이혼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인접국가의 관행과 법제를 비교 검토하고 남북한간 민사관계 법률충돌문제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앞으로 발생가능한 남북한 사법 법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수한 형태의 준국제사법 즉 지역간 법률충돌 문제는 국제법상 법적 안정성이 없는 분단국에서만 제기되는 특수과제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반면 남북한 국가적 통일을 향한 과도적 법률 문제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환경하에서 남북한이 정치, 경제적 안정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남북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제사법적 해결 방식과 준국제사법적 해결 방식, 일방적 특별법(국내법 ; 준국제사법) 제정 방식, 공동 특별법 제정 방식이 있다. 이에 한 가지를 특별히 덧붙인다면 남북한 상호간 "합의서" 형식 등의 국제사법, 준국제사법 조약의 체결을 고려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남북한간 더욱 많은 준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남북한간의 공법상황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는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국제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남북한간의 사법의 적용에 관한 저촉법을 국제사법으로 볼 것이냐 준국제사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남북한의 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규율하는 저촉법체계의 성격은 기술적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사법 보다는 준국제사법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