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과 소멸시효 -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을 중심으로 -
Statute of Limitations for Director and Auditor's Liabilities under Korean Commercial Act - focusing on liability from accounting fraud
이세인(부산대학교)
54권 5호, 177~204쪽
초록
상법은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에서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에 의한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IMF 사태 이후 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정행위가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의 기간동안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고 불리는 이사 및 감사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소송도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상법이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소송당사자들 간에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한 해석차로 빈번하게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통설 및 지금까지의 판결은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일반법정채권에서와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먼저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상의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에 유가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로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 상법에 이사 및 감사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와 우리나라 회사경영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 전체 시장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적용될 10년보다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법과 주법상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규정과 소멸시효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멸시효규정 적용에 있어서 개선점도 제시하고 있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