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판례연구
Research on precedents that deal with the definition of the “employer’s entire property” under Article 37 of the Labor Standards Ac
송승용(서울중앙지방법원)
54권 5호, 233~256쪽
초록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정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개념을 대상판결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우선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인 사용자로 한정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재산도 사용자의 총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및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로 한다.<대상판결 1>은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통일적인 해석 필요성,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실효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움을 남기지만, <대상판결 2>는 단절 없는 근로관계의 승계 및 실질적인 경영주체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사용자의 총재산의 개념을 확장하는 해석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