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죄처리절차 및 그 운영
The Procedure and its Situation of Misdemeanor Cases in USA.
오기두(서울고등법원)
54권 2호, 53~88쪽
초록
미국연방의 경죄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판사에 의한 재판에 피고인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경미범죄는 부판사가 재판하며 이 때 배심재판은 배제된다. 이 경우 유죄 또는 무죄 인정을 하고 유죄인정시(특히 벌금형만 있는 경미범죄의 경우는 즉시) 양형절차를 진행하며, 무죄인정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즉시 석방한다.경미범죄 이외의 경죄의 경우 피고인이 부판사에 의한 재판에 동의하면 부판사가 진행하는 절차에서 유죄나 무죄를 인정하며, 그 유무죄 인정은 배심재판이나 부판사에 의한 재판 모두에 의해 가능하다. 유죄인정시 양형절차를 진행하고, 무죄인정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구속된 피고인은 석방한다. 부판사에 의해 진행된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불복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부판사에 의한 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이 때에도 배심재판이나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 재판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내려진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연방항소법원에 하여야 한다.이처럼 미연방은 우선 모든 경죄사건 피고인들을 일단 부판사에 의한 기소인부 절차에 회부하고,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묻지 않고 부판사에 의한 공판 및 판결절차를 진행하고, 기타 경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동의에 의해 부판사에 의한 공판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지방법원 판사의 업무경감효과를 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부판사에 유사한 제도를 둠으로써 지방법원 판사의 업무경감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형사판결 선고시 기본적으로 판결서를 (부)판사가 손수 상세히 작성하지 않고도 법정에서 구두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선고 내용을 녹취한 후 이를 출력하여 판사가 서명만 하게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죄처리절차는 경미범죄 이외의 경죄처리절차가 통상의 중죄 사건 처리절차와 유사하다. 그러나 경미범죄사건에서는 배심재판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예비심문절차도 배제된다.우리 나라의 제도와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불출석재판 및 서면심리에 의해 경미범죄를 처리하는 우리의 즉결심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및 증거법에 대한 특례까지 규정하고 있는 간이공판절차가 다량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죄처리절차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경미범죄 및 기타 경죄사건을 부판사가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지방법원판사가 보다 중요한 사건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 몇몇 작은 특례를 규정한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통상의 사건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경죄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하겠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