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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2 발행KCI 피인용 3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피고측 보조참가 - 일본의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

A Corporation’s Intervention as a Defendant i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 Focusing on the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최건호(전주지방법원)

54권 2호, 110~144쪽

초록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피고측 보조참가는 주주대표소송의 남용에 대한 회사측의 대처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그 可否에 관하여는 상법과 민사소송법 양쪽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주대표소송의 소송구조를 법정소송담당으로 파악하고 그 訴訟物을 회사의 이사에 대한 청구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회사의 피고측 보조참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귀속하는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보조참가이기 때문이다.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입법취지는 주주대표소송의 提訴의 是非에 관한 이사회·대표이사·감사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의하여 회사의 피고측 보조참가마저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의 대위소송성과 대표소송성을 둘러싼 논쟁이 보조참가의 可否에 관한 결론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회사의 보조참가의 이익의 存否로 수렴된다.보조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訴訟結果'에 대한 '利害關係'가 필요한바, 위 '訴訟結果'를 判決主文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로 보는 종래의 통설(訴訟物限定說)에서는 회사의 보조참가의 이익을 긍정할 수 없다. 판결이유 중의 판단과 논리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보조참가의 이익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견해(訴訟物非限定說)에서는, 위법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피고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터잡은 것일 때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의 적법성이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 ‘訴訟結果’의 요건은 충족되고, 의사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업무정지, 인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벌의 蓋然性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참가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사의 ‘法律上의 利害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조참가의 이익의 存否는 각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회사가 아닌 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조참가의 이익이 긍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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