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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4 발행KCI 피인용 2

민사 항소심 판결의 작성 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Suggestions to Improve the Drafting Methodology for Civil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유해용(청주지방법원)

54권 4호, 180~222쪽

초록

판결서는 소송의 대상과 재판과정,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종국적 답변이고, 그로써 분쟁의 법률적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사실인정과 치밀한 법리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사분쟁 해결 시스템 전반의 능률을 높이고 좀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판결서 작성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진실발견을 위한 충실한 심리와 적정한 결론의 도출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법원은 ‘판결서 간이화’(판결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의 절감)를 통해 ‘심리 충실과 소송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판결서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쓰기 쉽고 읽기 편한 판결」을 지향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1심 판결 중 無辯論 판결과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 기재를 대폭 간소화하고, 일반 판결에서도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할 필요는 없도록 하여 판결서 간이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확대하였다. 한편,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한 판결서 정보 공유와 抗訴審 判決集 公刊 등을 통한 판결서의 일반 공개는 기존의 판결 작성 관행에 변화를 불러올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민사 항소심 판결서는 1심 판결과 결론 및 판단 이유가 같은 사건에서는 인용판결을 활용하거나 요점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대신, 先例的 가치가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외국처럼 상세하게 판단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판결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양한 시도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민사 항소심 판결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선 방안으로, 引用判決의 활용 확대, 쟁점 중심의 압축된 이유 구성, 쟁점정리절차를 통한 불필요하거나 무익한 주장의 사전 정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주의 이유 구성 등을 제안하고, 실제 사례를 참고로 한 몇 가지 이유 기재 방식을 소개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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