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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6 발행KCI 피인용 6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 등사권

Akteneinsichtsrecht im Haftpr?fungsverfahren

조성용(단국대학교)

54권 6호, 156~176쪽

초록

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결정은 형사소송상 기록열람·등사권의 범위를 수사단계로까지 - 물론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 한정되지만 -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우선,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달리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의 법적 근거를 법적 청문청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하고 있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의 대상에는 - 실체적 기록개념에 입각하여 - 범행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안의 영역에서 수집된 모든 서류 및 증거물이 포함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은 구체적 사안에 근거하여 수사가 현저하게 방해받을 수 있는 상당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는 피의자가 구금 중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사유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이 되려면 수소법원에 대하여 기록열람·등사거부결정에 대한 구제를 청구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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