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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7 발행KCI 피인용 6

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적 고찰

Study of Educational Autonomy in terms of Constitution

안주열(서남대학교)

54권 7호, 200~227쪽

초록

본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교육자치제도의 개혁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하고 교육자치의 개념 및 본질을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정부의 국책사항인 '地方分權'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개혁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에 관한 정부의 개혁안을 보면, 국가기능의 효율성,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이나 敎育의 自主性·中立性과 같은 敎育基本權保障原理 등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개혁논의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敎育自治의 一般地方自治에의 흡수통합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통합논의의 절충안으로 '시·도교육감의 주민직선'과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통합되는 '의회 내의 특수한 교육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선안 또한 종전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기본권 및 교육기본권보장원리와 교육자치와의 관련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자치의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교육자치의 개념, 교육자치의 이념 및 구성원리, 교육자치의 내용 등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현행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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