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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8 발행KCI 피인용 6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귀책사유의 의의 -대상판결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판결-

On the Obligor's Fault in Bilateral Contract

김동훈(국민대학교)

54권 8호, 241~266쪽

초록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법리는 그 결론의 엄격함에 비추어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해석론상으로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동격의 요건으로서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문제는 귀책 사유와도 절연된 수령지체라는 채권자의 소극적인 양태의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 손실의 부담이라는 결과를 결부시키는 것이 균형이 맞는가 하는 점이다. 본 평석에서는 제538조에서의 수령지체는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설정과의 균형상 역시 신의칙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채권자지체와는 다르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행불능의 효과로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제53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권자에게서 해제권을 박탈하여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해제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 정당화되는 기본적인 사고는 이행불능의 사태가 생긴 데에 책임있는 채권자가 그로 인한 손실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제538조의 운용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상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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