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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8 발행KCI 피인용 16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A Legislative Study of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Remedies for Infringement Thereof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54권 8호, 177~211쪽

초록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강력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실효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는데, 입법론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정의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인데, 이를 개선하여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은 '유용성'과 '비밀성'으로 한정된다. 둘째,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은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만을 전제로 한 조항이어서 일실이익(lost profits)의 배상에 대한 책임근거와 그 산정에 대한 일반원칙만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법원의 판례에 맡겨두는 입법개선이 요구되며,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한 자가 얻은 이익을 모두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로 추정하고 있어서 손해배상의 법리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은 자료제출의 책임만을 두고 있는데, 자료제출의무의 강화와 구체적인 태양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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