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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09 발행KCI 피인용 2

개정민법(친족·상속법)해설(하)

Reform des Familien-und Erbrechts - Darstellung zum neuen Gesetz

김상용(중앙대학교)

54권 9호, 111~157쪽

초록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다만 개정법 중 일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민법(친족·상속편)은 가족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와 관련된 규정이 전부 삭제되었으며, 그 대신 가족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자녀의 성과 관련하여 부계혈통주의가 완화되었으며, 금혼범위가 합리적으로 축소되었다. 부의 독점적인 친생부인권을 부정하고, 모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색채를 불식하고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였다.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규정되어 입법의 불비상태가 제거되었다. 개정법은 우리사회의 변화한 가족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편적인 인권의식에 기초하여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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