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5.10 발행KCI 피인용 18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The trend of the judicial precedent on the right to a view
이동원(대법원)
54권 10호, 236~294쪽
초록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특정한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관의 침해가 없는 경우 시야폐쇄나 감소 또는 압박감 등이 있더라도 조망권의 침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주로 보아야 할 점은 피해의 정도, 지역성, 회피가능성 및 해의(害意) 등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성, 특히 조망 침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다. 당해 토지의 용도나 구체적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건축이 처음부터 예상되었고, 건축 상황이 당초의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같이 예정된 조망침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