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체결된 보험과 공서양속평석대상 판결 : 대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In re Double Insurances,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주기동(특허법원)
54권 10호, 212~235쪽
초록
보험계약은 일종의 사행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악용하면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보험계약에는 선의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상법에는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중복보험 통지의무 등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를 하고 있다.실제로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는 손해보험 및 정액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에서만 중복보험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뿐 정액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어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데 대한 아무런 직접적인 규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경우 발생할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서양속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다.이 평석에서 검토 대상으로 한 대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은 인보험에서 이른바 중복하여 체결한 보험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약 2년간에 총보험금 15억여 원에 달하는 9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로서 공서양속 위반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제1심, 원심,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다. 특히 공서양속 위반 적용에 관한 종전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 최초로 긍정적인 판시를 한 점에서 환영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