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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02 발행KCI 피인용 4

행정쟁송법상 원고적격의 획정기준-"법률상 이익론"을 중심으로-

Der Abgrenzungsma☆tabe der Klagerbefugnis im Verwaltungsproze☆recht

이창환(위덕대학교)

53권 2호, 137~171쪽

초록

우리 나라의 현행 행정쟁송법제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소송에 적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의 여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쟁송법제를 이루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각각 그 기능과 입법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원고적격의 획정기준을 명문화 하고 있는바, 과연 이들 양 법제상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이익”의 내용과 그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법 어디에도 명쾌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지금까지는 판례의 입장과 학설의 입장을 통해 근거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학설의 입장 또한 여러 가지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있는 이익 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보호이익론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이들 중,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근거로 “법률상 이익”의 내용과 범위를 모색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쟁송법제상 원고적격의 자격유무를 획정하고 있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바로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기준으로 과연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통한 원고적격의 획정기준이 그대로 타당한 것인지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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