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전통사찰, 공익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주무관청의 허가
Compulsory Sale by Auction and Permission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 To Endowment of Private Schools, Traditional Temples, Nonprofit Foundations and Juridical Foundations by Civil Law
이기영(변호사)
53권 7호, 40~64쪽
초록
판례는 전통사찰, 학교법인, 민법상재단법인(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나 외부로부터의 시효취득, 공용수용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이들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경매에 관련한 위 판례는 법해석론상으로도 내부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행위시와 달리 제3자에 의한 강제경매의 경우에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경매 자체의 성질, 기타 시효취득, 공용수용과의 형평성이나 공익적 보호 필요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어 판례변경을 요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관련 규정들은 판례가 시효취득, 공용수용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기관 스스로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외부로부터의 시효취득, 공용수용, 강제경매의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강제경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경매의 허용 여부는 법이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