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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11 발행KCI 피인용 2

가사소송의 제척기간과 불변기간-판례를 중심으로-

Ausschlussfrist and Notfrist' in Family Litigation

박동섭(변호사)

53권 11호, 167~199쪽

초록

가사소송을 수행하는 실무 법률가들에게 제척기간, 불변기간 등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은 그 제12조에서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 제1항·동법 제284조 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일과 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73조의 규정은 당연히 가사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법에 정한 기간을 놓친 경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고 권리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의 소멸에 따르는 패소판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소송상 기간의 성질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권리주장을 제때에 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고에서는 가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각종 기간의 성질과 의미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여 참고에 제공하고자 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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