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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10 발행KCI 피인용 14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A Study on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손용근(한양대학교)

53권 10호, 189~219쪽

초록

우리 仲裁法 제35조에는 仲裁判定이 當事者 間에 있어서 法院의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우선 중재판정에는 形式的 確定力과 旣判力이 인정된다. 또한,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중재판정에도 形成力, 執行力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정판결에서 인정되는 羈束力 또한 중재판정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판결의 기속력과는 약간 다른 拘束力(binding force)이 별도로 중재판정의 효력으로 추가되기도 한다. 중재판정의 여러 효력 가운데 논의가 가장 많은 것은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와 客觀的 範圍 및 時的 範圍에 관한 문제 등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다. 그 밖에 旣判力의 本質 등 여러 부분에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나, 판결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밖의 효력 가운데 執行力은 중재판정에 대한 執行判決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고, 形成力의 인정 여부는 좀더 연구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拘束力과 羈束力은 결국 같은 의미로 파악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로서는 仲裁判定의 訂正, 變更, 追加의 문제와 중재판정의 當然無效 문제를 살펴 보았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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