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4.09 발행KCI 피인용 5
일반명칭과 이차적 의미 :자유·재산권·그 한계
Generic Words and Secondary Meaning : Liberty?roperty Rights?heir Limitations
나종갑(한남대학교)
53권 9호, 116~149쪽
초록
재산권의 설정은 재산권자의 자유권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일반명칭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권의 제한을 가져온다. 일반명칭은 만인의 공유인 재산(publici juris)이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 상표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일반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19세기에 정리가 되었다. 다만 특정인의 상표이었다가 일반명칭화된 경우에는 상표의 이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일반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표적 사용을 계속한다면 상표성을 회복(recapture)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명칭에 대한 재산권화, 즉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유체물에 대한 재산법이론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공중의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공중의 재산은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명칭도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