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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4.09 발행KCI 피인용 4

집합건물법상 관리문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비교법적 고찰-

A Study on the Management Law of Tenement Residence : A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Japan

김선이(한국항공대학교)

53권 9호, 234~261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형태 중 많은 퍼센트가 아파트 등이 처음 건축된 1960년대와는 달리 집합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전체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공동생활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사이의 자발적인 협조를 매우 필요로 하며 집합건물안의 전유부분은 전체건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용부분과 대지는 공유자사이에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80년대 초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동법을 제정할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구분소유법이 최근에 건물의 관리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과 일본의 구분소유법 사이의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여 집합건물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집합건물의 적정한 관리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벽이나 옥상방수 등의 대규모 수리공사의 경우, 그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공용부분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관리인이 구분소유권자의 수권절차없이 직접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셋째, 관리단을 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과 넷째, 관리단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행사시 전자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입법적으로 재건축에 반대한 소수 구분소유권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매수지정자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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